사회보험법 · 2020년 제29회

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재심사 청구

86.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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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 보기

2020년 사회보험법 86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근로복지공단을 기속하지 아니한다.

    정답: X

   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근로복지공단을 기속한다(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 제2항).

  2. ② 재심사위원회 위원(당연직위원은 제외)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.

    정답: X

    당연직을 뺀 재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이 아니라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(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 제7항).

  3. ③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보험급여 결정등에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(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5항).

  4. ④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.

    정답: X

    재심사위원장과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(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 제5항).

  5. ⑤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「민법」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.

    정답: O

    재심사 청구는 시효 중단에서 민법상 재판상 청구로 본다(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1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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