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보험법 · 2020년 제29회

제1편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위원회

78.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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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 보기

2020년 사회보험법 78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.

    정답: O

   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다(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1항).

  2. ②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,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.

    정답: O

   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, 교육부장관, 보건복지부장관이다(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제2항). [개정] 현재는 교육부·복지부·기획예산처 장관.

  3.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    정답: O

   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 채운다(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제5항).

  4. ④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은 보건복지부에 둔다.

    정답: O

   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국은 보건복지부에 둔다(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제8항).

  5. ⑤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두며, 전문위원회에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둔다.

    정답: X

    순서가 거꾸로다 —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고,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(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제6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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