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보험법 · 2020년 제29회

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월별보험료의 부과·징수·보수총액 신고

100.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수총액 등의 신고와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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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사회보험법 100번 해설

정답: 1번

  1. ① 보수총액신고는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    정답: X

    보수총액 신고는 문서가 아니라 정보통신망 등 전자적 방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(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제8항).

  2.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휴직·전보 등 사유가 생기면 그날부터 14일 안에 공단에 신고한다(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제5항).

  3. ③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폐지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하면 14일 안에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신고한다(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제2항).

  4. ④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전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 등은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한다(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제1항).

  5. ⑤ 사업주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, 고용관계 종료일 등을 그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고용관계가 끝나면 그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보수총액과 종료일 등을 신고한다(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제4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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