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18년 제27회

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구성

50.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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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노동법(2) 50번 해설

정답: 3번

  1. ①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    정답: O

   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단위로 두되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은 예외다(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).

  2. ②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.

    정답: O

    협의회 위원은 노사 같은 수로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다(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).

  3. ③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사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근로자위원 불이익 처분의 시정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한다(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1조).

  4. ④ 노사협의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사용자위원은 사업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(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).

  5. ⑤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,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    정답: O

   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뽑되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그 대표자와 노조가 위촉한 자로 한다(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). [개정] 현재는 제3항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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