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18년 제27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쟁의행위의 절차(찬반투표·신고)

38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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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노동법(2) 38번 해설

정답: 1번

  1.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.

    정답: X

    교섭대표노조가 있으면 교섭대표노조 조합원만이 아니라 절차에 참여한 노조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).

  2. ② 쟁의행위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.

    정답: O

    생산 등 주요업무 관련 시설로 대통령령이 정한 시설을 점거하는 쟁의는 금지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1항).

  3. ③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.

    정답: O

   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·운영을 방해하는 쟁의는 금지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).

  4. ④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.

    정답: O

    쟁의에 참가해 일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).

  5. ⑤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    정답: O

    쟁의기간 임금을 받아내려는 목적의 쟁의는 금지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2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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