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18년 제27회

제3편 공무원·교원의 노동관계노동조합의 설립·가입범위와 전임자

49.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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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노동법(2) 49번 해설

정답: 2번

  1. ① 교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당시 교원은 시·도 단위나 전국 단위로만 노조를 설립할 수 있었다(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).

  2. ② 교원의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또는 그 밖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며 봉급을 받을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전임자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지만 전임기간 중 봉급은 받지 못한다(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). [개정] 현재는 노조에서 급여를 받는다.

  3. ③ 법령에 따른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하게 교섭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교섭·협약 때 국민여론과 학부모 의견을 모아 성실히 임해야 한다(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). [개정] 현재는 제8항.

  4. ④ 교원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    정답: O

    교원노조와 조합원은 파업·태업 등 업무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가 모두 금지된다(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).

  5. ⑤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둔다.

    정답: O

    교원 노동쟁의 조정·중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둔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가 맡는다(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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