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18년 제27회

제1편 노동법 총론노동법의 연혁

27.각국 노동법의 연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「정답 확인」을 누르세요

해설 보기

2018년 노동법(2) 27번 해설

정답: 1번

  1. ① 우리나라의 제헌헌법에는 근로자의 단결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.

    정답: X

    제헌헌법은 제18조에서 근로자의 단결·단체교섭·단체행동의 자유를 법률의 범위 안에서 보장했다.

  2. ② 독일의 1919년 바이마르헌법은 단결의 자유를 명문화하였다.

    정답: O

    1919년 바이마르헌법은 근로조건 유지·개선을 위한 단결의 자유를 헌법에 명문으로 보장했다.

  3. ③ 미국의 1935년 와그너법은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을 명문화하였다.

    정답: O

    미국 1935년 와그너법은 단결·단체교섭·단체행동의 권리를 명문으로 보장하고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두었다.

  4. ④ 우리나라의 노동위원회법은 1953년에 처음 제정되었다.

    정답: O

    노동위원회법은 1953년 3월 노동조합법과 같은 날 처음 제정됐다.

  5. ⑤ 우리나라의 노사협의회제도는 과거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적이 있었다.

    정답: O

    노사협의회는 1980년 노사협의회법 이전에 1963년 노동조합법에 먼저 규정됐다(구 노동조합법 제6조).

나만의 메모

누구나 볼 수 있어요 ·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

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.

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. 기출 학습의 모든 것

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