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18년 제27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중재

41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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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노동법(2) 41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

    정답: O

    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1조 제2항).

  2. ②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쌍방 신청이나 동의가 있으면 조정위원회 대신 단독조정인이 조정할 수 있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7조 제1항).

  3. ③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.

    정답: O

    중재에 회부되면 그날부터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).

  4. ④ 노동관계당사자는 법령에 의한 사적 조정ㆍ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사적 조정·중재로 풀기로 하면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).

  5. ⑤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이 실패한 경우에 한하여 중재를 행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중재는 조정 실패가 요건이 아니라 쌍방 신청이나 협약에 따른 일방 신청이 있으면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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