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18년 제27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단체교섭의 대상

32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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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노동법(2) 32번 해설

정답: 3번

  1. ① 단체교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교섭대상 여부는 헌법과 노조법이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한다(대판 2003두8906).

  2. ② 근로조건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사항은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지 않는 경우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경영권 사항이라도 근로조건과 밀접하고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지 않으면 협약 대상이 될 수 있다(대판 93누8993).

  3. ③ 보건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일 뿐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.

    정답: X

    보건 등 근로조건은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이어도 교섭대상이 되며, 협의회는 노조의 교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(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).

  4. ④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이라도 그것이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집단적 노동관계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이라도 조합원의 근로조건이나 집단적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면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.

  5. ⑤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이상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집단적 노사관계 운영에 관한 사항도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것이면 교섭대상이다(대판 2003두8906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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