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18년 제27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긴급조정

42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긴급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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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노동법(2) 42번 해설

정답: 3번

  1.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쟁의가 공익사업이거나 규모·성질이 특별해 국민경제·일상생활을 해칠 위험이 현존하면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 제1항).

  2.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장관은 긴급조정 결정 전에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 제2항).

  3. ③ 긴급조정이 결정되면 관계 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, 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.

    정답: X

    쟁의 재개 금지기간 30일은 결정일이 아니라 공표일부터 센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7조).

  4.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긴급조정을 결정하면 장관은 지체 없이 이유를 붙여 공표해야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 제3항).

  5. ⑤ 중앙노동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긴급조정 결정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긴급조정 통고를 받은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을 시작해야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8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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