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18년 제27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종료

35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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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노동법(2) 35번 해설

정답: 4번

  1.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.

    정답: O

    협약의 근로자 대우 기준에 어긋나는 취업규칙·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).

  2. ②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.

    정답: O

    상시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적용받으면 나머지 동종 근로자에게도 협약이 확장 적용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).

  3. ③ 일반적 구속력과 관련하여 사업장 단위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단체협약 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 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된다.

    정답: O

   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모든 직종에 공통이면 사업장 모든 근로자가 동종 근로자다(대판 99두6927).

  4. ④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은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없다.

    정답: X

    자동연장 약정이 있어도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려는 날의 6월 전까지 통고해 종전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단서).

  5. ⑤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임금 등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서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.

    정답: O

    협약이 실효돼도 임금 등 개별 근로조건 부분은 근로계약 내용으로 남아 계속 규율한다(대판 2007다51758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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