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18년 제27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

45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구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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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노동법(2) 45번 해설

정답: 3번

  1. ①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내면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신청으로 판결 확정 때까지 구제명령 이행을 명할 수 있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5항).

  2. ② 관할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이행을 명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법원은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긴급이행명령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5항).

  3. ③ 관할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이행을 명한 경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.

    정답: X

    긴급이행명령 위반에는 벌금이 아니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5조).

  4. ④ 관할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이행을 명하는 경우 결정으로써 한다.

    정답: O

    법원의 긴급이행명령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의 형식으로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5항).

  5. ⑤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.

    정답: O

    구제명령은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6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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