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18년 제27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

44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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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노동법(2) 44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부당노동행위로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는 노조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).

  2. ② 부당노동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계속하는 행위도 종료일부터 6월이 아니라 3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).

  3. ③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 신청기간은 15일이 아니라 송달일부터 10일이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1항).

  4.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기간은 20일이 아니라 송달일부터 15일이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2항).

  5. 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.

    정답: O

   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도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6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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