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18년 제27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쟁의행위의 정당성

40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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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노동법(2) 40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.

    정답: O

    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관철하려는 쟁의는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(대판 99도4893).

  2. ②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    정답: O

    조합원은 노조가 주도하지 않은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제2항).

  3. ③ 쟁의행위의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목적 중 일부가 부당하면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으로 쟁의 목적의 당부를 가린다(대판 91누5204).

  4. ④ 구조조정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.

    정답: O

   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는 쟁의는 불순한 의도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(대판 2002도7225).

  5. ⑤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한 쟁의행위의 경우 그 쟁의행위에 앞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밟아야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교섭 거부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구제신청 대신 쟁의를 택해도 법 위반이 아니다(대판 90누4006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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