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18년 제27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총회·대의원회와 임원

30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‘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’으로 의결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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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노동법(2) 30번 해설

정답: 4번

  1. ① 규약의 변경

    정답: O

    규약 변경은 재적 과반수 출석,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의 특별의결사항이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단서).

  2. ② 해산

    정답: O

    해산 결의에도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단서).

  3. ③ 분할

    정답: O

    분할은 합병·해산과 함께 특별의결사항이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단서).

  4. ④ 임원의 선거

    정답: X

    임원 선거는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뽑고 없으면 결선투표를 하며, 특별의결 대상은 임원 해임이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3항).

  5. ⑤ 조직형태의 변경

    정답: O

    조직형태 변경도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특별의결사항이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단서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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