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18년 제27회

제3편 공무원·교원의 노동관계노동조합의 설립·가입범위와 전임자

48.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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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노동법(2) 48번 해설

정답: 3번

  1. ① 법령상 ‘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’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.

    정답: O

  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의 공무원에서 빠져 이 법상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(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).

  2. ② 공무원의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    정답: O

    공무원노조와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(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).

  3. ③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다른 공무원에 대한 지휘·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은 6급 이하라도 가입할 수 없다(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).

  4. ④ 정부교섭대표는 법령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교섭 요구 노조가 둘 이상이면 정부교섭대표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다(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).

  5. ⑤ 법령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.

    정답: O

    예산으로 정해지는 협약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없다(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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