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18년 제27회

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노동위원회의 종류·소속과 관할

47.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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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노동법(2) 47번 해설

정답: 2번

  1. ① 특별노동위원회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둔다.

    정답: O

    특별노동위원회는 관계 법률이 정한 사항을 맡기 위해 그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장 소속으로 둔다(노동위원회법 제2조 제3항).

  2. ②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한다.

    정답: X

   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 관할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관장한다(노동위원회법 제3조 제1항 제2호).

  3. ③ 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.

    정답: O

   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은 노조 추천자 중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(노동위원회법 제6조 제3항 제2호).

  4. ④ 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된다.

    정답: O

    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되어 심판·차별시정·조정사건을 맡을 수 있다(노동위원회법 제11조 제2항).

  5. ⑤ 노동위원회의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.

    정답: O

   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(노동위원회법 제17조 제1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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