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18년 제27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지배·개입과 운영비 원조

46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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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노동법(2) 46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.

    정답: O

   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으면 반조합의사가 추정돼도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(대판 95누6151).

  2. ②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노조전임자를 다른 영업사원과 동일하게 판매실적에 따른 승격기준만을 적용하여 승격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.

    정답: O

    영업을 하지 않는 노조전임자에게 판매실적 승격기준만 적용해 승격에서 뺀 것은 부당노동행위다(대판 2009두9574).

  3. ③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    정답: O

   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조와의 유니언 숍 협정 체결은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).

  4. ④ 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.

    정답: O

    지배·개입은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실제로 생기지 않아도 성립한다(대판 96누2057).

  5. ⑤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가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없다.

    정답: X

   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면제자에게 주면 단체협약 등 노사 합의가 있어도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(대판 2014두11137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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