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18년 제27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단체협약의 효력확장

37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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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노동법(2) 37번 해설

정답: 1번

  1. ①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 행정관청이 법령에 따라 당해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을 결정하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.

    정답: O

    한 지역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적용받고 행정관청이 확장 결정을 하면 그 지역 다른 동종 근로자와 사용자에게도 적용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 제1항).

  2. ②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 결정을 할 수 없다.

    정답: X

    지역적 구속력 결정은 당사자 신청뿐 아니라 행정관청 직권으로도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할 수 있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 제1항).

  3. ③ 단체협약의 당사자 쌍방의 신청으로 행정관청이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쌍방 신청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노동위원회 의결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 제1항).

  4. ④ 단체협약의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행정관청이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일방 신청이라도 필요한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 아니라 노동위원회 의결이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 제1항).

  5. ⑤ 행정관청이 단체협약의 지역적 확장적용의 결정을 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확장적용 결정을 하면 3개월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 제2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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