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18년 제27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단체협약의 해석

36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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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 보기

2018년 노동법(2) 36번 해설

정답: 2번

  1. ①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협약의 유효기간은 당시 2년이었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2항). [개정] 현재는 3년.

  2. ②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은 고용노동부에 그 해석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협약 해석 견해를 요청할 곳은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노동위원회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제1항).

  3. ③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의 연명으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협약은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이 연명으로 신고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2항, 시행령 제15조).

  4. ④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위법한 협약 내용은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관청이 시정을 명할 수 있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3항).

  5. ⑤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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