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18년 제27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교섭단위의 결정과 분리

34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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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노동법(2) 34번 해설

정답: 2번

  1.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는 노사 양쪽 또는 한쪽 신청으로 분리 결정을 할 수 있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2항).

  2. ②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 양쪽의 신청이 있으면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양쪽이 신청해도 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 차이 등으로 분리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결정할 수 있어 기속되지 않는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2항).

  3. ③ 노동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분리 신청을 받으면 노동위원회는 그 사업장의 모든 노조와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2항).

  4. ④ 노동위원회는 법령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결정을 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노동위원회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모든 노조와 사용자에게 통지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3항).

  5. ⑤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전이면 노사 누구든 분리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1항 제1호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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