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18년 제27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교섭창구 단일화

33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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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노동법(2) 33번 해설

정답: 4번

  1.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교섭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자율 결정 기한 내 사용자가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하면 노조별로 개별 교섭할 수 있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).

  2. ②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는 사용자가 법령에 따라 교섭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간 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사용자는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요구 노조 명칭 등을 공고해야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).

  3.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교섭대표노조가 결정일부터 1년간 협약을 못 맺으면 어느 노조든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).

  4. ④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.

    정답: X

    과반수는 사업장 근로자 전체가 아니라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 전체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3항). [개정] 현재는 제4항.

  5. ⑤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교섭요구 사실·조합원 수 등에 이의가 있으면 노동위원회가 노조 신청을 받아 결정할 수 있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6항). [개정] 현재는 제7항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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