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18년 제27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단체교섭의 주체(당사자·담당자)

31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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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노동법(2) 31번 해설

정답: 1번

  1.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다.

    정답: X

    교섭의 당사자는 노동조합이고, 대표자는 노조를 위해 교섭·체결 권한을 행사하는 담당자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).

  2. ② 사용자단체는 법령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교섭·체결권을 위임할 때는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해 위임해야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).

  3. ③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법령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교섭·체결권을 위임하면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4항).

  4. ④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.

    정답: O

    노사 모두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·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제2항).

  5. ⑤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독자 규약·집행기관을 갖춘 분회·지부는 고유 사항에 대해 독자적으로 교섭·협약할 수 있다(대판 2000도4299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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