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18년 제27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의 설립(설립신고·규약)

29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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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 보기

2018년 노동법(2) 29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노조는 규약에 정하면 등기를 거쳐 법인으로 할 수 있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조 제1항).

  2. ②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
    정답: O

    노조 자체는 비과세지만 노조가 운영하는 수익 사업체에는 과세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조).

  3. ③ 규약에는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은 규약 필수 기재사항이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13호).

  4. ④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.

    정답: O

    신고증을 받으면 설립 시점은 교부일이 아니라 신고서 접수 때로 소급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4항).

  5. ⑤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즉시 반려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기재사항에 허위가 있으면 즉시 반려가 아니라 2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1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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