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18년 제27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의 요건과 자주성

28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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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노동법(2) 28번 해설

정답: 1번

  1. ① 최소한의 규모라 하더라도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사무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.

    정답: X

    최소한 규모의 노조사무소 제공은 허용되는 원조라 경비 주요부분 원조에 따른 결격이 아니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나목).

  2. ②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.

    정답: O

   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다목).

  3. ③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.

    정답: O

    항상 사용자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).

  4. ④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.

    정답: O

   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노조가 아니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마목).

  5. ⑤ 공제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.

    정답: O

    공제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노조 결격사유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다목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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