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17년 제26회

제3편 공무원·교원의 노동관계단체교섭과 단체협약

49.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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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노동법(2) 49번 해설

정답: 2번

  1. ①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관계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정부교섭대표는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을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(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).

  2. ②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 외의 자를 교섭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교섭위원은 조합원 외의 자가 아니라 노조 대표자와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한다(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).

  3. ③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교섭이 결렬되면 당사자 어느 한쪽이나 양쪽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(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).

  4. ④ 정부교섭대표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일지라도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법령·조례·예산으로 정해져 협약 효력이 없는 부분도 이행되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(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).

  5. ⑤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다(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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