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17년 제26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합병·분할과 조직형태의 변경

37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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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노동법(2) 37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노동조합이 존속 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전후 노동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.

    정답: O

    조합원 범위를 바꾸는 조직변경은 변경 전후 조합이 실질적으로 같은 범위에서만 허용된다(대판 95누4377).

  2. ② 어느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그 조직형태 등을 결정할 수는 없다.

    정답: O

    한 사업장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가 다른 사업장 노조를 결성하거나 그 조직형태를 정할 수는 없다(대판 95누4377).

  3. ③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조직형태 변경은 재적 과반수 출석,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특별의결사항이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단서).

  4. ④ 조직변경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변경 후의 노동조합이 변경 전 노동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.

    정답: O

    유효한 조직변경이면 변경 후 노조가 재산관계와 협약 주체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다(대판 95누4377).

  5. ⑤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가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,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없다.

    정답: X

    독립한 근로자단체로 법인 아닌 사단인 산별노조 지회는 조직형태 변경 결의로 기업별 노조로 바뀔 수 있다(대판 2012다96120 전합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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