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17년 제26회

제3편 공무원·교원의 노동관계단체교섭과 단체협약

48.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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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노동법(2) 48번 해설

정답: 4번

  1. ① 교원은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교원노조는 전국 단위만이 아니라 시·도 단위로도 설립할 수 있었다(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).

  2. ②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교원노조 설립신고서는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낸다(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). [개정] 현재는 제3항.

  3. ③ 교원은 교육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전임 허가권자는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임용권자다(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). [개정] 현재는 임용권자 동의.

  4. ④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교섭·협약 때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과 학부모 의견을 모아 성실히 임해야 한다(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). [개정] 현재는 제8항.

  5. ⑤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지명하는 조정담당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.

    정답: X

   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정담당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(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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