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제26회 목록☆북마크문항 바로가기15/25 문항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노동법(2) · 2017년 제26회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쟁의행위의 절차(찬반투표·신고)40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①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.②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(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)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.③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.④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없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는다.⑤근로자들이 찬반투표절차를 거쳐 정당한 쟁의행위를 개시한 후 쟁의사항과 밀접하게 관련된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된 경우에는, 근로자들이 새로이 부가된 사항에 대하여 쟁의행위를 위한 별도의 찬반투표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.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「정답 확인」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▾2017년 노동법(2) 40번 해설해설 복사정답: 4번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.정답: O쟁의행위는 조합원 직접·비밀·무기명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).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(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)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.정답: O교섭대표노조가 있으면 참여 노조 전체 조합원(그 사업장 소속)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). [개정] 현재는 종사근로자 기준.③ 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.정답: O지역·산업·업종별 노조라도 총파업이 아니면 쟁의를 예정한 지부·분회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족하다(대판 2004도4641).④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없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는다.정답: X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는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됐어도 정당성을 잃는다(대판 99도4837 전합).⑤ 근로자들이 찬반투표절차를 거쳐 정당한 쟁의행위를 개시한 후 쟁의사항과 밀접하게 관련된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된 경우에는, 근로자들이 새로이 부가된 사항에 대하여 쟁의행위를 위한 별도의 찬반투표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.정답: O정당하게 시작한 쟁의에 밀접한 새 쟁의사항이 더해져도 별도 찬반투표를 다시 거칠 의무는 없다(대판 2009도8917).← 39번41번 →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·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공개 메모 내용등록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.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.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