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17년 제26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지배·개입과 운영비 원조

33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로서의 경비원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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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 보기

2017년 노동법(2) 33번 해설

정답: 2번

  1. ① ㄴ

    정답: X

    ㄴ만이 아니라 노조에 매월 상당한 돈을 주는 ㄱ도 금지된 운영비 원조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).

  2. ② ㄱ, ㄴ

    정답: O

    정기적 금전 지급(ㄱ)과 면제자가 아닌 전임자 급여 지원(ㄴ)은 당시 법상 부당노동행위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). [개정] 현재는 면제한도 초과 급여를 금지.

  3. ③ ㄱ, ㄷ

    정답: X

    ㄱ은 맞지만 최소한 규모의 노조사무소 제공(ㄷ)은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예외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단서).

  4. ④ ㄱ, ㄷ, ㄹ

    정답: X

    노조사무소 제공(ㄷ)과 후생자금 기금 기부(ㄹ)는 운영비 원조 금지의 예외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단서).

  5. ⑤ ㄴ, ㄷ, ㄹ

    정답: X

    ㄴ은 맞지만 ㄷ·ㄹ은 법이 예외로 허용하는 원조이고 ㄱ이 빠졌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단서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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