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17년 제26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채무적 효력과 평화의무

28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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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 보기

2017년 노동법(2) 28번 해설

정답: 4번

  1. ① 휴가에 관한 조항

    정답: X

    휴가 조항은 근로조건 기준이라 개별 근로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규범적 부분이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).

  2. ② 승진 및 승급에 관한 조항

    정답: X

    승진·승급 조항도 근로자 대우에 관한 기준이어서 규범적 부분에 속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).

  3. ③ 퇴직금에 관한 조항

    정답: X

    퇴직금 조항은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이라 규범적 부분이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).

  4. ④ 평화조항

    정답: O

    평화조항은 근로조건 기준이 아니라 협약 당사자인 노사 사이의 권리·의무를 정한 것이라 채무적 부분이다.

  5. ⑤ 재해보상에 관한 조항

    정답: X

    재해보상 조항은 근로자 대우에 관한 기준이라 규범적 부분이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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