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17년 제26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사적 조정·중재

35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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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노동법(2) 35번 해설

정답: 2번

  1. ① 사적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경우 쟁의행위의 금지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.

    정답: O

    사적 중재로 풀기로 하면 15일 쟁의 금지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센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 제3항 제2호).

  2. ② 노동관계 당사자는 사적조정등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사적 조정·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신고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 제2항).

  3. ③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.

    정답: O

    공익사업 노동쟁의 조정은 일반 조정위원회가 아닌 특별조정위원회가 맡는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2조 제1항).

  4. ④ 노동위원회는 조정의 종료가 결정된 후에도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조정 종료 결정 뒤에도 노동위원회는 쟁의 해결을 위해 다시 조정할 수 있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1조의2 제1항).

  5. ⑤ 사적조정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그 조정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여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,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사적 조정의 조정기간은 조정 개시일부터 일반사업 10일, 공익사업 15일로 센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 제3항 제1호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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