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17년 제26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인격·조세면제와 법외노조

29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조합에게만 적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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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 보기

2017년 노동법(2) 29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ㄱ, ㄴ, ㄷ

    정답: X

    단체교섭권·협약체결권은 법외노조도 헌법상 누릴 수 있어 법상 노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1항).

  2. ② ㄱ, ㄹ, ㅁ

    정답: X

    ㄹ·ㅁ은 법상 노조에만 인정되지만 단체교섭권(ㄱ)은 법외노조에도 인정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1항).

  3. ③ ㄴ, ㄷ, ㄹ

    정답: X

    ㄷ·ㄹ은 법상 노조에만 인정되지만 협약체결권(ㄴ)은 법외노조에도 인정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1항).

  4. ④ ㄴ, ㄹ, ㅁ

    정답: X

    ㄹ·ㅁ은 맞지만 협약체결권(ㄴ)은 법외노조에도 인정되고 조정신청권(ㄷ)이 빠졌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1항).

  5. ⑤ ㄷ, ㄹ, ㅁ

    정답: O

    조정·구제 신청은 설립신고한 노조만 할 수 있고, 법인 등기에도 신고증이 필요하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1항, 시행령 제4조 제2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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