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17년 제26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지배·개입과 운영비 원조

41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 전임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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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노동법(2) 41번 해설

정답: 2번

  1. 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둔다.

    정답: O

    시험 당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두었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 제1항). [개정] 현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둔다.

  2. ②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당시 법은 전임자 급여 지원을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로 정해 자주성 저해 위험을 따로 따지지 않았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). [개정] 현재는 면제한도 초과 급여를 금지.

  3. ③ 노동조합 전임자라 할지라도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출ㆍ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받는다.

    정답: O

    전임자도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으면 출퇴근에 관한 사규의 적용을 받는다.

  4. ④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해야 한다(대판 2014두11137).

  5. 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    정답: O

    전임자 급여 지급을 관철하려는 쟁의행위는 금지됐다(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5항). [개정] 현재는 삭제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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