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17년 제26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필수유지업무

36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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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 보기

2017년 노동법(2) 36번 해설

정답: 3번

  1. ①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    정답: X

    필수유지업무 방해 쟁의는 2년·2천만원이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).

  2. ② 필수유지업무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말한다.

    정답: X

    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 업무 가운데 공중의 생명·건강·안전이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제1항).

  3. ③ 필수유지업무협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필수유지업무협정은 서면으로 맺고 노사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3).

  4. ④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, 대상 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협정이 없을 때 결정 신청은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하며,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4 제1항).

  5. ⑤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으나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·운영을 정지·폐지하는 것뿐 아니라 방해하는 쟁의도 금지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제2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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