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17년 제26회

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구성

47.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「정답 확인」을 누르세요

해설 보기

2017년 노동법(2) 47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고 상시 30명 이상을 쓰는 사업·사업장 단위로 설치해야 한다(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).

  2.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에도 협의회를 둘 수 있다(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).

  3. ③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    정답: O

  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으면 근로자위원은 그 노조 대표자와 노조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(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). [개정] 현재는 제3항.

  4. ④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사용자위원은 사업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(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).

  5. ⑤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근로자위원 중에는 여성근로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위원 구성은 노사 같은 수로 각 3명 이상 10명 이하일 뿐, 여성근로자를 포함하라는 규정은 없다(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).

나만의 메모

누구나 볼 수 있어요 ·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

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.

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. 기출 학습의 모든 것

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