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17년 제26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

45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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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 보기

2017년 노동법(2) 45번 해설

정답: 2번

  1. ① 철도사업

    정답: O

    철도사업은 도시철도·항공운수사업과 함께 필수공익사업이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 제1호).

  2. ② 조폐사업

    정답: X

    조폐사업은 은행사업과 함께 공익사업일 뿐 필수공익사업이 아니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1항 제4호).

  3. ③ 혈액공급사업

    정답: O

    혈액공급사업은 병원사업과 함께 필수공익사업이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 제3호).

  4. ④ 항공운수사업

    정답: O

    항공운수사업은 필수공익사업에 들어 있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 제1호).

  5. ⑤ 통신사업

    정답: O

    통신사업은 필수공익사업이고 방송사업은 공익사업에 그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 제5호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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