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17년 제26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대체근로의 제한

44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관한 설명이다. ( )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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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 보기

2017년 노동법(2) 44번 해설

정답: 3번

  1. ① ㄱ: 15 ㄴ: 15

    정답: X

    명칭 변경 신고는 15일이 아니라 30일, 대체·도급 한도는 100분의 15가 아니라 50이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 제1항·제43조 제4항).

  2. ② ㄱ: 30 ㄴ: 30

    정답: X

    ㄱ 30일은 맞지만 필수공익사업 대체·도급 한도는 100분의 30이 아니라 50이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4항).

  3. ③ ㄱ: 30 ㄴ: 50

    정답: O

    명칭 등 변경은 30일 이내에 신고하고, 대체·도급은 파업참가자 100분의 50까지 가능하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 제1항·제43조 제4항).

  4. ④ ㄱ: 50 ㄴ: 50

    정답: X

    ㄴ 50은 맞지만 변경신고 기한은 50일이 아니라 30일이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 제1항).

  5. ⑤ ㄱ: 50 ㄴ: 70

    정답: X

    변경신고는 30일 이내이고, 대체·도급 한도는 100분의 70이 아니라 50이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4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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