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17년 제26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긴급조정

39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명시적으로 서면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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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 보기

2017년 노동법(2) 39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단체협약의 작성

    정답: O

   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).

  2. ② 행정관청에 대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신고

    정답: O

    쟁의행위의 일시·장소·참가인원·방법은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미리 서면으로 신고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).

  3. ③ 상대방에 대한 노동쟁의 발생의 통보

    정답: O

   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1항).

  4. ④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판정

    정답: O

    부당노동행위 판정·명령·결정은 서면으로 하여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교부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제2항).

  5. ⑤ 관계 당사자에 대한 긴급조정 결정의 통고

    정답: X

    긴급조정 결정은 이유를 붙여 공표하고 당사자에게 통고하도록 할 뿐 서면을 명시하지 않는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 제3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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