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17년 제26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교섭창구 단일화

34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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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노동법(2) 34번 해설

정답: 3번

  1.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.

    정답: O

    교섭대표노조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노조 전체를 위해 교섭·체결권을 가진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).

  2.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    정답: O

    교섭대표노조는 참여 노조와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).

  3.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결정일부터 1년간 협약을 못 맺으면 교섭대표노조만이 아니라 어느 노조든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).

  4. ④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그 지위를 유지한다.

    정답: O

    유지기간이 끝나도 새 교섭대표노조가 없으면 기존 협약 이행에 관해서는 지위가 이어진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2항).

  5. ⑤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한 이후에는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중 일부 노동조합이 그 이후의 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된다.

    정답: O

    자율 결정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한 뒤에는 일부 노조가 빠져도 교섭대표 지위가 유지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2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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