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17년 제26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

32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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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노동법(2) 32번 해설

정답: 1번

  1. ① 출입국관리 법령에 따른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경우,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상 근로자에 해당한다.

    정답: O

   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으로 생활하면 노조법상 근로자다(대판 2007두4995 전합).

  2. ②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3일 이내에 설립신고서의 반려 또는 보완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증의 교부가 없어도 노동조합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.

    정답: X

    신고증을 교부받아야 접수 시점에 설립된 것으로 보고, 3일이 지났다고 설립이 간주되지는 않는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4항).

  3. ③ 노동조합설립신고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그 신고서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설립신고서 보완요구나 반려에 노동위원회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2항).

  4. ④ 노동조합의 회의록,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회의록과 재정 장부·서류의 보존기간은 2년이 아니라 3년이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 제2항).

  5. ⑤ 노동조합에의 참가가 금지되는 자인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된다.

    정답: X

    노조 참가가 금지되는 자인지는 직급·직책으로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 직무 내용으로 판단한다(대판 2008두13873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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