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1) · 2021년 제30회

제2편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

8.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「정답 확인」을 누르세요

해설 보기

2021년 노동법(1) 8번 해설

정답: 1번

  1.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(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).

  2. ②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사용자는 괴롭힘 발생을 인지하면 신고가 없어도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한다(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).

  3. ③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,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    정답: O

    조사 기간에는 피해근로자등 보호 조치를 하되 그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된다(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).

  4. ④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,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괴롭힘이 확인되면 행위자를 징계 등 조치하고, 그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(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).

  5. 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, 배치전환,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·배치전환·유급휴가 등을 해야 한다(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).

나만의 메모

누구나 볼 수 있어요 ·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

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.

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. 기출 학습의 모든 것

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