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1) · 2021년 제30회

제2편 근로기준법통상임금과 평균임금

5.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「정답 확인」을 누르세요

해설 보기

2021년 노동법(1) 5번 해설

정답: 1번

  1. ①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속한다.

    정답: X

   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근로로 추가로 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통상임금이 아니다(대판 2012다89399 전합).

  2. ②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업무 외 질병을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.

    정답: O

    사용자 승인을 받은 업무 외 질병 휴업 기간과 그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뺀다(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).

  3. ③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법령·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임금 일부 공제나 통화 외 지급이 허용된다(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).

  4. ④ 상여금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.

    정답: O

    지급이 불확정한 일시 상여와 달리, 정기·계속 지급되고 금액이 정해진 상여금은 임금이다(대판 2003다54322).

  5.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혼인은 비상시 지급 사유라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의 임금을 주어야 한다(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 제2호).

나만의 메모

누구나 볼 수 있어요 ·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

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.

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. 기출 학습의 모든 것

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