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1) · 2021년 제30회

제3편 부속법령대지급금

23.임금채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「정답 확인」을 누르세요

해설 보기

2021년 노동법(1) 23번 해설

정답: 4번

  1. 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를 둔다.

    정답: O

    기금의 관리·운용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둔다(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제1항).

  2. ② 거짓으로 체당금이 지급된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부정 지급된 체당금을 신고·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줄 수 있다(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). [개정] 현재 명칭은 대지급금이다.

  3. ③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미성년 근로자도 혼자서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(구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 제3항). [개정] 현재는 제11조의2 제3항이다.

  4. ④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체당금 수급권은 양도·압류뿐 아니라 담보 제공도 금지된다(구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 제1항). [개정] 현재는 대지급금, 제11조의2 제1항이다.

  5. ⑤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.

    정답: O

    부담금 등 징수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(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 제1항).

나만의 메모

누구나 볼 수 있어요 ·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

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.

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. 기출 학습의 모든 것

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