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1) · 2021년 제30회

제3편 부속법령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

25.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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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노동법(1) 25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.

    정답: O

    도입 업종과 규모는 국무총리 소속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심의·의결한다(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).

  2. ②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「직업안정법」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외국인근로자를 쓰려면 먼저 직업안정기관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해야 한다(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).

  3. ③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(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).

  4. ④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을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등으로 하는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해야 한다(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).

  5. ⑤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취업활동 기간은 고용허가일부터 5년이 아니라 입국한 날부터 3년 범위다(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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