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1) · 2021년 제30회

제2편 근로기준법이행강제금

10.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「정답 확인」을 누르세요

해설 보기

2021년 노동법(1) 10번 해설

정답: 2번

  1. ①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이행강제금 부과 30일 전까지 부과·징수 뜻을 문서로 미리 알려야 한다(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).

  2. ②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.

    정답: X

   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 이행강제금만 멈추고,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한다(근로기준법 제33조 제6항).

  3. ③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납부기한은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정한다(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).

  4. ④ 노동위원회는 천재ㆍ사변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천재·사변 등으로 이행이 어려우면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부과할 수 있다(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 제2호).

  5. ⑤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구제명령이 재심판정이나 확정판결로 취소되면 부과·징수를 멈추고 징수액을 반환한다(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).

나만의 메모

누구나 볼 수 있어요 ·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

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.

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. 기출 학습의 모든 것

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