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1) · 2021년 제30회

제2편 근로기준법취업규칙의 작성과 효력

15.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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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노동법(1) 15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용자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다.

    정답: O

    취업규칙 작성·신고 의무는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용자에게 있다(근로기준법 제93조).

  2. ②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, 해당 취업규칙에는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(災害扶助)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업무상·업무 외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이다(근로기준법 제93조 제10호).

  3. ③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,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취업규칙 작성 때는 과반수 노동조합,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(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).

  4. ④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(減給)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,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.

    정답: O

    감급은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절반,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한다(근로기준법 제95조).

  5.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그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변경명령에 노동위원회 의결은 필요 없고, 명령도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재량이다(근로기준법 제96조 제2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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