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1) · 2021년 제30회

제3편 부속법령퇴직금제도

22.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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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노동법(1) 22번 해설

정답: 4번

  1.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.

    정답: X

    부담금 수준이 미리 정해진 것은 확정기여형이고, 확정급여형은 급여 수준이 미리 정해진 제도다(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8호).

  2. 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.

    정답: X

    급여 수준이 미리 정해진 것은 확정급여형이고, 확정기여형은 사용자 부담금 수준이 정해진 제도다(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9호).

  3. ③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(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).

  4.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퇴직금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되,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기일을 늦출 수 있다(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).

  5. ⑤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다.

    정답: X

   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받은 사람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(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제2항 제1호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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