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1) · 2021년 제30회

제3편 부속법령근로자공급사업

17.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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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노동법(1) 17번 해설

정답: 3번

  1. ①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.

    정답: O

    근로자공급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할 수 없다(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).

  2. ②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으로 구분한다.

    정답: O

    근로자공급사업은 근로자가 취업할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와 국외로 나뉜다(직업안정법 제33조 제3항).

  3. ③ 「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파견사업주는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는 노동조합만 받을 수 있어 파견사업주는 받을 수 없다(직업안정법 제33조 제3항 제1호).

  4. ④ 국내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자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국내에서 제조업·건설업·용역업 등을 하는 자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(직업안정법 제33조 제3항 제2호).

  5. ⑤ 「민법」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연예인 대상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(직업안정법 제33조 제3항 제2호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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