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1) · 2021년 제30회

제2편 근로기준법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

7.근로기준법령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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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노동법(1) 7번 해설

정답: 3번

  1. ①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.

    정답: O

    경영 악화를 막으려는 사업 양도·인수·합병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본다(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).

  2. ② 상시 근로자수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10명 이상의 인원을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상시 99명 이하 사업장은 1개월에 10명 이상 해고하려면 3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(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).

  3. ③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만으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다.

    정답: X

    통보기간 준수는 효력요건이 아니라, 협의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고 다른 요건을 갖추면 해고는 유효하다(대판 2003두4119).

  4. ④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경영상 해고일부터 3년 안에 같은 업무 근로자를 채용하면 해고자가 원할 때 우선 고용해야 한다(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).

  5. 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하지만, 그러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장래 위기에 대비한 인원삭감도 객관적 합리성이 있으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든다(대판 2012두25873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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